지난 9월부터 시행된 아동수당 신청자 100명당 4명 정도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아동수당 시행 후 11월 현재까지 3개월간 누적으로 221만명이 아동수당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0∼5세 아동 250만명 중 96.1%인 240만명이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며, 신청 아동의 4%인 10만명은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조사 진행 등으로 아직 지급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아동은 약 9만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이후 지급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게 됩니다.

한편, 복지부는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저소득 복지수급가구의 아동 600명에 대해서는 10월 말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해 정보 부족 등으로 신청하지 않았던 358명이 신청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조사대상 중 47명은 사실혼 관계, 혼외자, 가정폭력 피해자 등으로 개인사와 주소지 노출을 우려해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은 138명은 추가 방문조사를 해서 아동 상태를 점검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실종, 아동학대 등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사후관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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