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양육부모 상담이 이뤄지는 모습.

고의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기피하는 채무자에 대한 제재조치 도입 등 실효성있는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이 논의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오후 3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1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참석자들은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법, 제도와 대책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할 예정입니다.

특히 양육비 미행으로 아동복리가 위태로워질 경우 이를 아동학대 금지유형에 포함해 처벌하는 방안이나, 비양육부모의 주소 근무지 조회절차 개선, 악의적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이 논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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