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위례지구 A3-3b 블록에서 열린 '신혼부부와 아이들이 행복한 신혼희망타운 기공식 및 업무협약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신혼부부 및 어린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세 보다 최대 80% 저렴하게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수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이 의무화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과도한 시세차익 환수를 위해 분양가가 2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이 의무화되면, 은행이 주택구입자에게 초저리의 변동금리로 대출해주고, 대출 만기 때 집값 상승에 따른 수익을 대출기관과 나눠 가져, 이른바 '로또 당첨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도권 신혼희망타운의 총 분양가가 2억원에서 4억원 선으로 저렴해, 일반 대출에 따라 특정계층의 시세차익 수익 논란도 차단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재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을 보면, '순자산' 기준이 2억 5천 60만원 이상인 아파트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분양가의 30∼70% 범위내에서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엔 경기 하남의 위례신도시를 비롯해 내년 4분기쯤 분양될 서울 수서와 양원지구, 그리고 2021년 이후 분양되는 성남 서현 등에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이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이 가운데, 위례신도시의 경우 시세차익이 크기 때문에 장기 거주가 가능한 신혼부부는 수익공유형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신혼부부가 10년 이내에 큰 집으로 옮기기를 선호해 시세차익을 나누는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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