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로 조업한 혐의로 중국어선 A호를 나포했습니다.

이 중국어선은 오늘(21일) 오전 7시 45분쯤 어업협정선 1.2㎞ 안쪽인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127㎞ 해상에서 허가 없이 갈치 등 잡어 200㎏을 어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해경은 이 중국어선을 서귀포항으로 압송한 후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제주해경은 올해(2018년) 들어 제주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한 중국 범장망 어선 31척을 붙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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