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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월요일, 각 급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중요한 결정이 나왔습니다.

‘사법 농단’ 사태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가 검토되어야 한다는 데 전국 법관들이 의견을 모은 건데요.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회부 조윤정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법관 대표회의에서 이러한 결정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간단히 설명 해주시죠.

 

네. 우선 이번 결의는 지난 1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여섯 명이 ‘사법 농단 사태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자’하고 제안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결의안은 월요일에 열린 법관대표회의에서 현장 발의가 됐고요. 105명이 투표해 53명이 찬성, 43명이 반대, 그리고 9명이 기권을 했습니다.

전체 투표자 중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하면 통과된다는 법규에 따라 결의안이 통과가 됐고요.

이에 따라 법관대표회의 측이 문제가 되는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의견을 발표한 겁니다.

 

 현직 판사들이 같은 식구인 동료 법관들에 탄핵 의견을 낸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맞습니다. 법관대표회의의 이 같은 결정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큰 의미를 갖기도 하는데요.

먼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과반이 넘는 판사들이 이번에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자들이 명백히 중요한 헌법을 위반 헀다고 판단한 부분에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헌법 법률 전문가인 법관들이 보기에도 이번에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시인함으로써..”]

 

그런데 표결 결과를 보면 105명 가운데 찬성이 53명인데, 겨우 과반수를 넘은 겁니다. 사법부 내에서도 반발이 꽤 클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전국에 판사들만 2900여 명 정도 되는데, 법관대표회의에서 통과된 이 결의안이 법관 전체 의견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지적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중립성’을 가장 엄격하게 지켜야 할 법관들이 이런 의견을 내도 되는가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재 수사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더더군다나 누구에 관한 것인지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료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촉구한다는 것인 상당한 정도의 예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고, 이러한 예단을 갖고 있는 것이라 문제가 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대표회의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난 월요일 법관들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표회의를 마치고 난 후 만찬을 했지만 이 자리에서 김 원장은 결의안에 대한 언급은 자제한 채 ‘지혜를 모으자’는 식의 발언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의 다음 날이었던 어제 출퇴근길에도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 등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공은 법관 탄핵소추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로 넘어간 상황인 듯합니다.

법관대표회의가 발표한 의견이 국회에도 상당한 압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헌법 65조에 따르면, 법관 같은 고위직 공무원들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동의하면 탄핵 소추안을 발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당 의원의 수가 3분의 1은 넘어서 발의는 가능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입니다.

과거에 두 차례 법관 탄핵안이 발의된 적이 있었으나 통과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쉽게 통과가 진행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삼권분립의 원칙 때문에 법관회의 측이 공식적으로 국회에 의견을 전달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발표가 국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옵니다.

임지봉 교수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관들의 대표자 회의에서 과반이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는 것은 국회에게 굉장히 큰 압박으로 작용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서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탄핵 대상 법관을 누구까지 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이라는 말이 사실 굉장히 애매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법관대표회의에서도 탄핵 대상 판사들을 따로 지정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권순일 대법관 등 여섯 명을 지목했고, 또 대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징계를 내린 법관들도 13명이 있습니다.

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적시된 연루 법관들만 해도 7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어떤 기준으로 문제가 되는 판사들을 가려낼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영수 교수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결국은 어떤 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구체적 혐의가 있고 그로 인해 파면이 마땅하다는 것이 평가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겠죠.”]

이러한 논란들을 다 딛고 만약 국회에서 최종 통과가 된다면 공은 다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고요.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동의하면 해당 법관들은 최종 탄핵되게 됩니다.

 

 사회부 조윤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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