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 인터뷰]

● 출연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팀장 김혜란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이하 이) : 직격인터뷰시간입니다. 최근에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을 둘러싸고 충북지역이 좀 시끄러운데요. 이런 가운데 지방의원들 중 절반 이상이 다른 직장을 갖고 있는 겸직을 하고 있다라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김혜란 팀장님 저희가 연결했습니다. 김 팀장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김혜란(이하 김) : 네, 안녕하세요.

이 : 네, 팀장님. 앞서 말한 대로 지방의원들 중에서 겸직을 하고 있는 쉽게 말해서 다른 직장을 가지고 있는 조사를 하셨죠?

김 : 네, 겸직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 네,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먼저 설명 좀 해주시죠.

김 : 네 지방의원들의 겸직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들의 영리적인 목적을 위해서 의원들의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최대한 겸직을 하지 않는 것을 권고 하고 있고, 만약에 하더라도 좀 철저하게 신고를 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8월 24일 지난 의회가 새로 출범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겸직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분석을 좀 했는데요. 충북 도의회와 기초의회가 합쳐서 164명의 의원들 중에서 56.7%, 93명이 겸직을 하고 있었어요.

이 : 팀장님, 그럼 겸직이라는 것이 말이죠. 의원 말고 다른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김 : 그렇죠. 도의원을 하면서 어디 건설회사 대표를 하고 계신 분이라던가,,, 어쨌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취임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의장에게 신고하게 되어있는데 내가 겸직을 하고 있다라고 의장에게 신고한 비율이 56.7%가 되는 거죠.

이 : 그럼 신고 안 한 의원들도 있다는 거죠?

김 : 그렇죠, 반 정도는 겸직을 하고 있는거고 또 반은 겸직을 하지 않고 의원으로만 생활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신거고. 문제는 겸직의원 중에 또 절반이 보수를 수령하고 있었어요. 
164명중에 54명이 보수를 수령하고 있다라고 신고를 해서 많이 놀랐고요. 또 하나 조사하면서 눈에 띄었던 것은 의원들 겸직 여부를 스스로 공개한 분이 단 한 분이더라고요. 

이 : 공개적으로 시의원 홈페이지 이런걸 통해서?

김 : 네, 그렇죠. 일반시민들은 어떤 의원이 어떤 직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면 정보공개를 청구를 해야지 알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충북도의회만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떤 의원이 어떤 겸직을 하고 있는지 공개를 하고 있었고, 다른 곳은 사실 공개를 하고 있지 않아서 좀 놀랐었고, 유일하게 충주시 같은 경우는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에 점검해서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는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데 안타깝게 시행은 하고 있지 않으시더라고요.

이 : 164명중 93명이 겸직을 하고 있었고, 이중에서 절반정도가 다른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있었다. 쉽게 말해 투잡을 하고 있는 거네요?

김 :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 그런데, 그 참여연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청주시의회의 경우 39명의 의원들이 있는데 이중 겸직신고를 또 아예 안한 의원들이 또 절반정도 된다고요?

김 : 네. 청주시가 겸직신고가 안한 의원이 있었던 곳은 11개 시군의회 가운데 유일했어요. 다른 곳은 어쨌든 겸직을 하고 있으면 겸직을 하고 있다, 안하고 있으면 안하고 있다.  이거를 다 신고를 했었는데 청주시 의회 같은 경우는 20명의 의원이 겸직 자체를 미신고 하신거에요. 그래서 20명의 의원이 겸직을 하고 있는데 신고를 안 한건지, 겸직을 하지 않고 있어서  신고를 안 한 건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이 : 팀장님, 그런데 겸직 신고를 안 하면 제재조치가 없습니까?

김 : 네, 안타깝게도 제재조치가 없습니다.

이 : 의무사항은 아닌가보네요.

김 : 네, 그래서 겸직을 하지 않을 것을 권고 했고, 만약에 하게 되면 의장에게 신고만 하면 되는거여서 사실 문제는 처벌 기준이 없다보니까 이제 겸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사실 겸직 신고를 하더라도 이게 정확하게 맞게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이 : 그럼 검증도 할 수 없습니까?

김 : 그렇죠. 그런 제도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이 :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 겸직신고를 하는 것은 권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직접 당사자 입장에서는 신고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네요.

김 : 그렇죠. 그러니까 2015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겸직신고를 더 구체적으로 하고 내용을 더 자세히 명시를 해서 관련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지 않도록 만약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처벌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것을 권고를 했는데 , 우리 지역에서는 충북도 단양, 영동군 그리고 청주시의회가 이걸 마련해 놓지 않았더라고요. 다른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좀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지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직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배출을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의 내용을 다 공개하는 것, 만약 겸직현황이 잘못됐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했는데, 아직도 이런 조례가 마련되어있지 않다보니 조금 더 수월하게 생각하고 있는거고, 청주시도 그런 조례가 없다보니 미신고 비율이 50%가 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 같아요.

이 : 미신고를 한다 라는 것은 물론 몰라서 안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 뭔가 감추고 싶은 찜찜함이 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김 :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긴 하지만 사실 겸직 여부 신고는 의원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데 어쨌든 겸직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라고 신고 하고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인식이 낮지 않은가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 청주시 의회가 최근에 교섭단체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저희가 시의회 의장님을 섭외를 해서 이 문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지방 의원들이 '의정비 인상을 하겠다.' '50% 가까이 인상을 시키겠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겸직을 하면서 투잡까지 하고 있는데 말이죠?

김 : 그렇다 보니까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의 목소리가 주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반은 겸직을 하고 또 그 중의 절반은 보수를 받고 있고 이런 의원도 있지만 사실 전업 의원들도 절반 이상이 있으신 거거든요. 사실 그런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의 보수가 낮을 수 있어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의정비를 어느 정도 현실화 해야 된다는목소리에 동의는 하는바가 있긴 하지만 이런 격식과 관련된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게 하나도 마련되지 않고 의정비만 지금 청주시의회 같은 경우는 20% 정도 인상을 하자 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하면 사실 지지를 받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이 : 그렇겠네요. 이게 사실은 지방 자치를 되돌아보면 시작된 것이 1991년인데 원래 당초에는 지방 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 아니었습니까?

김 : 처음 시작할 때는 아예 보수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회의가 있으면 나오면 회의수당 그런 식으로 됐었었는데, 사실 지방회가 튼튼해져야 되고 의원들이 의정 활동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유급제를 보급하자 라는 의견이 제안되면서 2006년도부터 의정비 유급제가 시행이 된 거였거든요.

이 : 그런데 이렇게 계속 의정비 인상 시켜 달라 요청을 하니까 이런 무보수 명예직의 당초의 취지가 퇴색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지방의원들의 겸직 문제, 또 의정비 인상 문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앞으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대안을 제시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 : 일단 겸직 관련해서 첫 번째는 네 군데 의회가 겸직 신고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겸직 미신고를 했거나 아니면 위반했을 경우에 처벌 기준이 없다고 했잖아요. 일단 거기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먼저 정확하게 신고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만약에 겸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겸직을 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는 등 이런 조금 더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문제는 신고 된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이 되었든 간에 이 의원이 그 직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런 과정을 전혀 밟고 있지 않거든요. 사실 의원들이 신고는 하셨지만 빼놓고 했는지 정말 그 의원이 가지고 있는 겸직을 다 신고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검증 절차를 밟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검증 절차, 그리고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1회 정도는 겸직 신고에 대한 안내 점검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고, 의원들의 겸직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시민이 의원들의 겸직 현황을 알고 싶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이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하는 과정에서 몇몇 의회 같은 경우는 의원들의 양력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사실 그건 책임성이 떨어지는 문제죠. 그래서 겸직을 하고 있으면 지역 주민이 누구라도 볼 수 있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상임위 배정시에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겸직 의원을 배제하는 이런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건설사 대표가 산업중재위원회나 이런데  위원으로 있으면 사실 그렇지 않겠다 라고 믿겠지만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예 막는 조례를 개정하거나 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 알겠습니다. 팀장님 대안 정리를 해보면, 제도적 처벌 기준을 보완해야 될 것 같고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 절차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혜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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