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2019년 1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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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가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는 20∼30대 청년 720만명이 내년부터 무료로 국가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할 수 있게 정신건강검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봉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30대 청년층은 각종 질환에 노출돼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20대 당뇨 환자 수는 2013년 1만7천359명에서 꾸준히 늘어 2017년에는 2만4천106명으로 5년간 38.9% 증가했습니다.

당뇨가 대표적인 노인질환이라는 인식을 깨고 20대가 연령대별 최고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20대 우울증 환자 수 역시 2013년 4만7천721명에서 2017년 7만5천602명 등으로 5년간 58.4%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체 연령대의 평균 증가율 16.5%의 3.5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20대 화병 환자 수는 2013년 709명에서 2017년 1천449명으로 5년간 2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20대 공황장애 환자 수도 2017년 1만6천41명으로 나타나 5년간 두 배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청년층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일부 개정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30대 약 720만명이 무료로 국가건강검진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개정안은 또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20세와 30세에 각 1회 정신건강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확대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년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BS뉴스 양봉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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