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고 의심할 만한 결정적 단서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g메일 아이디 'khk631000'과 똑같은 포털 다음 아이디가 수사 착수 직후인 지난 4월 탈퇴 처리됐고, 마지막 접속지는 이재명 지사 자택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찰 수사결과를 넘겨받아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배우자 김 씨가 영문 이니셜로 'hk'가 아닌 'hg'를 주로 사용한다"면서 "해당 트위터 계정의 주인은 자신의 아내가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6개월이란 점을 감안해, 김 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다음 달 13일 전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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