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학교생활기록부를 허위로 적거나 부당하게 손댄 교사에 대한 처분기준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새 기준은 학생부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부당하게 고쳤다가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교직원에게 원칙적으로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징계를 내리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단순히 경고나 주의만 주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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