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중법정 401호.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 대한 '채용 비리' 첫 공판이 열린 곳입니다.

사실 중법정 정도면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 치곤 꽤 넓은 편에 속합니다. 특히 동부지법은 다른 법원들보다 재판관석 앞의 검사석과 피고인석 공간이 꽤 넓게 확보된 구조였습니다. 법원 건물 중,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곳이라, 공간효율에 좀 더 신경을 쓰지 않았나 싶어요.

이번 재판을 취재하면서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는 그 넓은 피고인석이 만원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조용병 회장 개인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만 8명이니까요. 신한은행 측 변호인이 워낙 많이 출석한 탓에, 조 회장의 표정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가히 법정을 가득 채웠다고 할 만 했습니다.

사회부에서 법조 출입을 해 봤고, 경제부 기자로서도 기업 재판 취재를 위해 여러차례 법원을 방문했습니다만, 한 사람의 피고인을 위해 이렇게 많은 변호인이 참석한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국정농단'과 관련해 재판받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우도 법정에 동행한 변호인의 수는 3~4명에 불과했습니다. 

첫 공판이었습니다만, 변호인들은 정말 온 힘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신한은행장 재직 당시, 특정 지원자를 합격 시키라고 인사 담당부서에 지시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합격 여부를 확인해서 알려줬을 뿐, 선발 과정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합격 여부야 가만히 있어도 언젠가는 알게 될 텐데, 굳이 먼저 대답해준 이유에 대해서는 "예의를 차리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기자들이 이 발언을 주요 내용으로 보도했을 겁니다. 이 내용이 이번 1차 공판에서의 핵심 쟁점이었으니까요.

무엇을 증거로 채택할 것인지, 어떤 사람을 증인으로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도 재판장에게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장이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싶었는지 "7일 만에 끝내 달라"고 요청했지만, 여러 차례 "열흘에서 14일 정도는 필요하다"고 호소했으니까요. "늦어지는 검토 내용은 추후에 제출하더라도, 일단은 7일 만에 제출해 달라"고 재판장이 못을 박았습니다만, 어쨌든 변호인들은 '전투력'이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변호인들의 경력도 화려합니다. 법관 출신의 이광범 변호사는 '이명박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임명돼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화용 변호사는 2014년 5월부터 약 2년 동안 금융위 소속 금융정보분석원의 초대 심의위원으로 근무했고요. 화려한 경력의 법조인들이 조용병 회장 한 사람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전투력'은 다소 약해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젊어보이는 한 검사는 재판장과 소통이 잘 안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증거 258호와 증거 308호"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반복됐습니다. "먼저 제출한 258번째 증거의 모든 내용은 나중에 제출한 308번째 증거에 모두 포함돼 있다. 그러니 앞으로 재판하실 때 308번째 증거만 참고하시면 된다"는 의도로 보였으나,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취재진이 이렇게 많이 몰린 재판은 처음이었는지, 다소 긴장한 듯한 표정도 엿보였습니다.

채용 비리 재판은 현재 은행권의 이목이 가장 집중된 이슈 중 하나입니다. 특히 신한은행의 경우는 가장 늦게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만, 유일하게 현직 회장이 기소되면서 타 은행보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첫 공판이 끝났을 뿐입니다. 앞으로 검찰과 변호인단은 여러 증거와 증인을 통해 공방을 이어나가겠지요. 재판을 취재하는 기자 입장에서는 그저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정확하게 밝혀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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