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문제의 계정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이 사건 공소시효 직전 결론 낼 전망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혜경 씨를 어제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어서 이 사건의 경우 6·13 지방선거일을 기준으로 올 12월 13일이 공소시효 만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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