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인권침해사례로 꼽히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 규명 작업이 30여년 만에 다시 진행됩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원장의 특수감금죄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비상상고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상고는 확정된 형사 판결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됐을 때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도록 하는 비상구제절차입니다.

대검은 “위헌인 내무부 훈령 410호가 적법하고 유효함을 직접적 근거로 삼아 무죄를 선고한 이 사건의 확정판결은 심판의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상고의 대상이 된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 9월 13일 재수사가 진행 중인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 상고하라고 문 총장에게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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