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북 영덕 강구항 부근에서 불법조업한 어선이 포획한 대게. [사진 울진해양경찰서]

조업금지기간에 불법으로 대게 조업을 한 어선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어제(19일) 오후 1시쯤 영덕군 강구항 동쪽 약 40㎞ 부근 해상에서 포획이 금지된 대게 300여마리를 잡은 통발어선(9.77톤, 구룡포선적)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동해안 대게 어족자원의 보호를 위해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포획금지기간을 둬 대게 조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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