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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 앵커 >

유엔 강제적 실종 위원회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보상이 불충분하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는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에 유감의 뜻을 나타낸 겁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유엔 강제적 실종 위원회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보상이 불충분하다는 최종 견해를 표명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위원회는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의 종군 위안부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다며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또 위안부 피해자는 국가에 의한 강제실종의 희생자일 가능성이 있다며 '강제적 실종방지 조약'이 정한 적절한 보상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안부의 정확한 숫자 등의 정보도 불충분하다며 조사와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설치돼 국가에 의한 외국인 납치 등을 금지하는 강제적 실종방지 조약 체결국의 상황을 심사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달 초에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지난 2015년 한일 합의에 따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면서 위원회에서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위원회의 이번 최종 견해와 관련해 일본 정부 대표부 담당자는 오해와 편견에 기초한 일방적인 것으로 극히 유감이라며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항의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BBS NEWS 김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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