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문위원회 구성해 거짓-부실 판정

개발사업을 추진할때 작성되는 환경영향평가서가 앞으로는 더 강화되고 투명해집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에 환경영향평가서를 판단하는 거짓과 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를 두고, 사업 착공통보나 사후 환경영향조사 검토결과 공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환경부는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거짓이나 부실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환경부장관은 전문위의 판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반려와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취할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개발사업이 지역에서 시행될 경우, 착공부터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지역 주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과태료가 현행보다 2배 이상 상향되는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경제적 이행 강제력이 강화됐습니다.

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신설해 평가협의이후, 사업규모가 30% 이상 증가하는 등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변경될 경우, 변경 여부가 미치는 영향을 다시 검토하고 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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