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지방시대, 오늘의 서울] 지우선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장

■ 출연 : 지우선 서울시 도로교통본부 택시물류과장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장바구니 물가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이 올랐죠. 서울의 택시요금도 곧 오른다고 합니다. 그동안 택시업계가 수년째 요금 인상을 요구해 왔기 때문인데요. 지방시대 오늘의 서울 오늘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지우선 택시물류 과장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우선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지우선: 네. 안녕하십니까. 

▷전영신: 택시물류 과장 맡고 계신데요. 택시물류과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부터 소개를 해 주시죠. 

▶지우선: 예, 예. 저희 택시물류과는 크게 명칭에 나와있듯이 서울시 택시정책하고 물류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택시나 물류 관련 업무 외에도 자동차 대여사업, 화물운송업, 자동차 관리 등의 업무를 6개 팀 40여 명의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택시 물류 운용정책전반을 지금 총괄하고 계신 거네요. 

▶지우선: 네, 그렇습니다. 

▷전영신: 택시 요금 참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하시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정말 인상이 되는 건가요? 

▶지우선: 예, 예. 현재 시의회에 요금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제출한 상태인데요. 앞으로 시의회 의견청취하고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친 이후에 최종 조정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전영신: 그러면 지금 시의회에 제출된 인상 폭은 대략 어느 정도 오르게 되는 겁니까? 

▶지우선: 예, 이번에는 운송원가보존분에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문을 반영을 해서 기본요금 800원 인상과 거리와 시간 일부 조정해서 총 17.1% 인상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전영신: 심야 할증 시간도 바뀐다면서요? 

▶지우선: 네, 지금 심야 승차 거부나 이런 것이 심하기 때문에 일단 심야시간을 기존 12시에서 밤 11시 1시간 더 연장했고요. 함께 기본거리도 사실 기존 2km에서 3km로 연장하면서 기본요금도 5,400원으로 조정해서 심야 단거리 승차 거부를 없앨까 하는 의도를 갖고 결정을 했습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심야 시간에 단거리 승차를 없앤다는 말씀이세요? 

▶지우선: 단거리 승차를 줄이고자 단거리 승차 기사 분들 많이 거절하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2km를 3km 로 늘리고 기본요금도 조금 올렸습니다. 

▷전영신: 예.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안이 검토된 걸로 아는데요. 결국 기본요금이 800원 인상으로 정해졌다고 하셨는데 그 선으로 정해진 이유가 있습니까? 

▶지우선: 예. 당초 요금안은 3가지를 검토했었는데요. 기본요금 기준으로 운송원가만 보존하는 3,400원 인상안하고 지금 말씀드린 3,800원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을 적용한 3,800원 그리고 서울시 평균 가구원수 중위소득을 적용한 4,700원 운수종사자한테 돌아가는 수입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저희가 3가지 안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저희가 서울택시노사민전정협의체라고 각계각층이 참여한 협의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시에 권고한 것이 제2안이고요. 서울시 생활임금시급 정도를 보장해 줘라 이런 권고가 있었고요. 또 일하는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봤고요. 3안은 이용 시민의 부담이 너무 커질 거라는 점 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2안을 적정 대안으로 시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전영신: 그런데 지금 가뜩이나 요즘 장바구니 물가도 다 오르고 딸기가 한 알에 1,000원이라느니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래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을 판에 택시요금이 오르면 이용승객들의 요금 저항은 없겠습니까? 

▶지우선: 저희가 공청회도 개최하고 이렇게 그동안의 의견. 

▷전영신: 그동안 여론 수렴 절차가 어땠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이해의 폭을 넓힐 것 같습니다. 

▶지우선: 그동안 저희 아까 말씀드린 택시정책위원회하고 노사민전정 협의체하고 노사하고 민간하고 전문가 하고 저희가 참여한 협치를 통한 의견 수렴도 있었고요. 특히 공청회를 저희가 10월 24일 날 공청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요금을 더 올려야 한다는 입장도 있고 더 부담이 되니까 내려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대체적으로 기본요금 3,800원 정도면 종사자 처우개선하고 시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그 정도 수준은 뭐 보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전체적인 것 같습니다. 다만 요금만 올리지 말고 서비스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꼭 이번에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전영신: 그러면 이 정도 인상 폭이면 어떻게 택시 업계에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인가요? 

▶지우선: 택시 업계 입장에서야 더 많이 올릴수록 좋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만족하는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전영신: 그렇습니까. #2842로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즉석에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택시기사들이 회사에 내야 되는 사납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택시회사가 기사 분들에게 차를 빌려주고 받는 일종의 관리비 같은 거잖아요. 

▶지우선: 네, 네. 

▷전영신: 이 사납금 문제도 이견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 부분은 합의가 됐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지우선: 이거 사납금이라는 표현보다는 저희는 납입기준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과거 요금 인상시에도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담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했었는데 그때 문제가 뭐냐 하면 개별 회사들이 임금 자체 협상을 하면서 이 납입기준금을 인상해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가 악화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전영신: 네, 네. 

▶지우선: 그래서 이번에는 요금 인상 하면서 저희가 개별 택시회사별로 운수종사자들 처우개선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희 시가 254개 택시회사 간의 업무협약을 일일이 다 체결을 했습니다. 업무협약 내용을 보면 요금 인상 후에 6개월간은 납입기준금은 동결을 하고요. 6개월 후에 동결한 이후에도 실제 수입 증가분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요금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분의 80% 이상은 운수종사자에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협약을 언제까지 유효하게 인정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이견이 있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다음 요금 조정시까지 이 효력을 인정을 하되 다만 이후에는 노사간 합의로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데 그때도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분은 계속 보장될 수 있도록 명분화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진통은 있었는데요. 택시 업계도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없이는 택시산업도 유지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어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택시기사님들의 부담이 조금 많이 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택시기사 분들의 처우가 개선된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택시 승객들은 요금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매번 요금 인상 때마다 서비스질을 높이겠다라고는 해 왔지만 여전히 승차 거부 이런 부분들 제자리 걸음인 부분이 없지 않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지우선: 예, 먼저 우리 시는 택시 대중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사실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가 14년 상반기에 비해서 18년 상반기 택시 민원이 35% 정도 감소를 했고요. 최근 불친절 요금 환불제 등 정책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승차 거부가 시민들이 현재 택시를 이용하실 때 가장 크게 느끼시는 불편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민들의 가장 큰 불편사항인 승차 거부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저희가 승차 거부 원스트라이크아웃이나 삼진아웃 운전자의 택시운전 자격 재취득을 제한한다거나 기존 승차택시업을 위한 승차콤보앱 개발 등 여러 정책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예,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승차 거부 관련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에서는 금요일 같은 날 밤에는 택시 한번 잡으려면 거의 2시간 기다렸다가 잡고 이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 관련해서? 

▶지우선: 예, 예. 승차 거부 11시부터 2시까지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전영신: 그런데 승차 거부도 승차 거부지만 그리고 요즘은 승차 거부가 승객들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하나씩 들고 다니시면서 승차 거부를 조심하려는 택시기사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어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덜합니다, 확실히. 그런데 밤에 왜 이렇게 택시가 없는 건지 이거 승차 거부와는 다른 문제거든요. 혹시 원인을 파악을 해 보셨나요? 

▶지우선: 일단은 개인택시 기사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녁에 운행을 아무래도.

▷전영신: 6시에 퇴근한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원인이 될 수가 있겠네요. 

▶지우선: 예, 예. 거기에 공급이 사실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전영신: 그렇죠. 그러면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면 어떨까요? 

▶지우선: 예, 그래서 저희가 저녁에 심야시간대 공급 확대를 위해서 개인택시 심야 운행을 의무화하도록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금요일 23시부터 익일 1시까지가 가장 심각합니다. 

▷전영신: 그렇죠. 그렇죠. 

▶지우선: 그때는 개인택시 부재를 완전히 해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공급을 확대했는데도 승차 거부 문제가 해소가 안 되면 오프닝포스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프닝포스 이런 거 같이 심야 특수 서비스를 추가로 개발해서 투입해서 수요를 충족시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그리고 승차 거부 근절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개정도 지금 요구해 놓은 상태시죠? 

▶지우선: 예, 예. 현재 관련 법령에는 승차 거부 1회 위반시에는 경고처분을 받게 돼 있는데요. 이걸 첫 위반시부터 자격정지 10일로 처벌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금 권의했고요. 또 승차 거부로 자격이 상실된 운전자가 1년 후에는 다시 또 택시운전 자격을 재취득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법개정을 함께 권의한 상태입니다. 

▷전영신: 예, 예. 그런데 사실 승차 거부도 택시기사 분들 입장에서는 또 피치 못한 사정이라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지우선: 예, 예. 그래서 그걸 신고를 하시면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일단 원칙적으로는 승차를 거부하거나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는 모두 승차 거부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가 인정됩니다. 일반 시민들은 일단 자기가 승차 거부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다 신고를 해 주시는데 저희가 그 상황을 봐서 정말 사유가 해당되면 저희가 그건 처벌을 하지 않고 그걸 예외로 처분 예외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영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 그런데 어떤 게 승차 거부이고 아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실 이제 승차 거부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인데 신고하시면 행정력도 낭비가 되고 또 해당 택시기사 분도 힘들어지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죠. 

▶지우선: 예, 예. 만약에 행선지를 물은 후에 승차 시키지 않은 행위는 일단 승차 거부이고요. 택시 호출에 응하지 않고 오지 않는 행위 이것도 승차 거부입니다. 또 택시 호출 시에 요청한 목적지가 갑자기 탑승 후에 갑자기 변경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영신: 네, 네. 

▶지우선: 이때 승객을 하차 시키는 행위 이것도 승차 거부에 해당됩니다. 다만 서울택시가 분당이나 일산 등 서울 외 지역으로 운행을 요구받는 경우나 주행 차로인 1, 2차로를 막 지나가고 있는데 막무가내로 가서 승차하는 행위 또 행선지를 말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의 승객이 타겠다고 그런 경우 이건 거부해도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사례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전영신: 분당하고 일산에 사시는 분들은 어떡합니까? 

▶지우선: 시외 할증을 좀 내야 되고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할증요금이 추가되기 때문에 기사 분들이 크게 기피하거나 그렇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택시를 탔는데 승차 거부에 해당하는 걸 당했다 그러면 승객은 어떤 방법으로 응당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지우선: 일단 신고는 국번 없이 120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많은 시민들이 승차 거부 신고를 해 주시는데요. 승차 거부가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의 증거를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만약에 빈 차인 것을 확인하고 가는 곳을 말했는데 못 간다고 할 경우에는 음성을 녹음하는 것이 좋고요. 말 없이 그냥 가버리는 경우에는 동영상을 찍어주시면 저희가 처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청취자께서 아침마다 어린이집 가기 위해서 아이 데리고 택시를 타는데요 예약으로 바꿔서 거부하는 것을 몇 번 보았습니다 난감합니다 하셨는데 

▶지우선: 그것도 승차 거부로 신고해 주시면 저희가. 

▷전영신: 찍으셔서. 

▶지우선: 만약에 그 사람이 예약 등을 켜는데 그 시간에 승차 거부했는데 몇 분 내에 예약 탑승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것도 승차 거부로 저희가 잡을 수 있거든요. 그것도 신고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만약에 거짓으로 예약 등을 켜고 있었던 거면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여기는 광명시입니다. 청취자님께서 좁은 지역여서인지 법인택시보다 개인택시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80% 이상이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신데요. 개인택시 나이 제한 필요할 듯합니다. 서비스 질이 향상될 듯합니다. 이런 의견도 있으시네요. 

▶지우선: 저희가 강제적으로 나이를 제한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나이가 75세 이상인 분들은 매년 정밀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운전자 순간 반응이라든가 과연 이런 분이 운전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지 신체적인 문제 그런 것들을 강화해서 나이는 사실 많으실지라도 가능하신 그런 분들에 대해서만 운전이 가능하게끔 그런 정밀검사를 강화하는 그런 법개정이 이루어져서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택시 민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승차 거부 외에도 또 서비스 개선사항들 민원 주로 어떤 부분들이 접수가 됩니까? 

▶지우선: 승차 거부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불친절과 난폭운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택시업체의 자율적인 자정노력이 필요하고요. 시에서도 지속적인 집중관리를 통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시에서는 불친절 등 지속적으로 민원을 발생시키는 3회 이상의 민원다발자를 추적해서 처분도 하고 교육과 면담 등을 통해서 집중관리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택시 양 조합하고 노조하고 4개 단체가 서비스 마인드 제공을 위해서 자체 교육을 실시하기로 저희와 약속을 했습니다. 

▷전영신: 네, 네, 알겠습니다. 청취자님께서 택시 요금 인상보다는 택시업체 사장이 욕심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주셨고요. 또 다른 청취자께서는 남양주에서 종로 간다니까 안 간다던데요. 그리고 서울차 잡고 가려니까 서울차라 안 된다고 하고요. 어쩌란 말인지요. 이런 여전히 불편함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 택시기사 분들도 요즘 정말 친절하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지우선: 그럼요. 

▷전영신: 조금 가시기 번거로운 부분 승객이 요구하셔도 그냥 배려하시는 마음으로 태워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우선: 네, 네. 

▷전영신: 청취자께서 승객이 타고 가다가 중간에 같이 가는 사람이라고 같이 태우고 가자는데 안 태워주는 것은 이건 승차 거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 

▶지우선: 예, 그것도 같이 타야 돼 있습니다. 개별적인 하차지점이 다를 경우에도 하차지점 먼저 하차해 주고 다 내려라 이것도 승차 거부이고요. 본인이 원하는 동승자가 탔을 때는 각자의 목적지까지 내려드리는 게 정상입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청취자 분께서도 인상하면 기사님들한테 이익이 돌아갔으면 하고요. 사업주만 배부르지 않도록 서로에게 이익이 나누어지는 그런 부분들 소비자에게도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들 지금 계속 주고 계십니다. 사실 택시가 대중교통 수단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시민들은 사실 대중교통으로 여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편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용하고 싶은 부분들이 반드시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어떤 사이에 어떤 괴리 때문에 어쩌면 택시업계와 기사 그리고 승객 사이의 어떤 작은 갈등들이 생겨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서울시 틱시교통정책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으로서 서울시민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한말씀 해 주시죠. 

▶지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불친절하고 위법한 행위를 하는 운전자들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데요. 선량한 택시기사 분들이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력해서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지우선 택시물류 과정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우선: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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