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판매업자도 이력추적관리 의무화...메스꺼움·복통 등 신고 2016년 이후 2천232건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에 대한 관리가 제조업자뿐 아니라 유통판매업자까지로 강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2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서 공포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대상자가 연 매출액 1억원 이상의 품목을 유통,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업자로 확대됩니다.

이력추적관리제도는 식품의 생산가공에서 유통, 판매, 소비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소비자가 식품의 이력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서 식품안전사고 발생 때 유통차단, 회수·폐기 조치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건강·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부작용 이상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현황'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2018년 8월 현재까지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등 이상 사례 신고 건수는 2천232건에 달했습니다.

이들 건강기능식품 복용 후 주요 이상 증상 사례로는 메스꺼움이 4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화불량(456건), 설사(355건), 복통(340건) 등이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