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이달 16일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실적은 총 4천 531건에 보증금액은 9천 337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3년 이 상품이 판매된 이후 월간 최대 실적을 보인 지난 10월과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올 연말까지 지난해의 2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거제와 창원, 김해, 구미 등 경상도와 일부 충청권에서는 2년 전보다 전셋값이 하락해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또, 일산과 김포, 파주, 인천 등 수도권에서도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이 증가하는 등 역전세난과 깡통 전세 리스크를 반증했습니다.

전세반환보증은 전세금의 0.128%(HUG 기준)를 보증수수료로 지불하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고, 추후 보증기관이 직접 집주인에게 보증금 상환을 요청하는 상품입니다.

이 보증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외에 민간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에서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방은 물론 수도권 전셋값도 약세를 보이면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것으로 우려한 세입자들이 보증상품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셋값과 매매가격 차이가 작거나 미미한 지역에서 보증서 발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