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 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내국인이 입장하는 등 모두 82건의 위법부당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난 5월과 지난 달 2차례에 걸쳐 전국 8개 지역 62개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 이같이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법부당사례의 주요내용으로는 내국인 출입금지 위반 25건을 비롯해 성매매방지 게시물 미부착 30건과 시설기준 위반 16건, 기타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 미게시 등 11건이었으며, 다행히 성매매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합동점검은 성폭력 전담상담사와 통역사가 동행해 진행됐으며, 특히 예술흥행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여성 종사자들이 성매매 강요 알선과 부당 대우를 받고 있는지 여부가 집중 점검 대상이 됐습니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외국인전용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여성인 경우 성범죄 피해 위험이 높다는 우려가 크다”며 “관계기관과 지속적 점검으로 인권침해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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