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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를 검토해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시법행정의 2인자였던 박병대 전 대법관은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각 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오늘 이른바 ‘사법 농단’ 사태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재판 개입 법관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간사, 송승용 판사의 말입니다.

[인서트] 송승용 / 전국법관대표회의 간사

[“일선 재판부에 연락하여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절차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는 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판사들의 행위가 탄핵소추가 될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지만 당장 국회에 의결 사항을 전달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의는 지난 1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여섯 명의 제안으로 시작됐습니다.

결의안은 발의 기한을 맞추지 못해 당초 정기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었지만, 오늘 회의에서 10명 이상 판사들의 동의를 얻어 법규에 따라 현장에서 발의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찬성의견과, ‘탄핵 소추라는 고도의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시간에 가까운 긴 회의 결과, 표결에 참여한 105명의 판사 중 과반 수 이상이 동의해 이번 안건은 최종 통과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중심인물 가운데 한 명인 박병대 전 대법관은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을 시절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와 통합진보당 의원신분 확인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에 대해 조사를 마친 뒤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BBS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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