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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혜경궁 김씨'를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으로 결론짓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는 혜경궁 김씨는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김연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혜경궁 김씨'가 지난 2013년부터 올린 게시글 4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 김혜경 씨가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결정적 증거, 이른바 '스모킹 건'으로는 김 씨와 '혜경궁 김씨'가 짧은 시간 서로의 게시글을 캡처해 연달아 SNS에 올린 점을 들었습니다. 

특히, 계정주인의 개인정보가 김 씨와 상당히 일치하고, 휴대전화 기종을 바꾼 시점이 같은 점도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침묵하던 이재명 지사는 오늘 오전 출근길에 기자회견을 갖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

"계정 주인이 그리고 글을 쓴 사람은 제 아내가 아닙니다. 경찰은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그러면서 경찰이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

"이미 목표를 정하고 그게 이재명의 아내다라는데 맞췄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 진실보다는 권력을 선택했다."

민주당 내 출당이나 도지사직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무고한 사람에 대한 프레임이자 정치적 공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수사상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면서 "여러 과정을 거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얻은 결론"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결정적이고 세부적인 근거는 따로 있다면서 추후 공개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반면 이 지사 측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지지자들을 통해 SNS 상에서 근거를 모으고 있어, 재판과정에서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BBS NEWS 김연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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