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오늘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조 회장이 지원자의 성적을 조작하라거나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맞추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채용 관련 문의를 받았을 때, 예의를 갖추기 위해 인사 담당자에게 지원자의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부정채용을 공모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사담당 부행장 출신 윤모 신한신용정보 사장을 비롯해 당시 인사업무를 맡았던 실무자들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정관계 인사 또는 자사 임원 자녀 등을 부당하게 합격시키고, 합격자의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로 당시 신한은행장이었던 조 회장을 기소했습니다.

신한은행 채용 비리 관련 다음 재판은 다음달 4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