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경제토크]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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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창규 한국세무사회 회장

 

*진행 : 권은이 경제산업부장

 

 

권은이 : BBS 경제토크 오늘은 앞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이창규 : 예, 안녕하세요?

권은이 : 요즘 세법 개정안도 그렇고 현안이 많아서 상당히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죠?

이창규 : 예, 그렇습니다. 매일 보면 현안들이 생겨서 상당히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권은이 : 회장님께서는 가장 큰 현안 부분을 오시자마자 해결하신 것 같아요.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이런 최대 현안을 풀었는데. 그때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죠?

이창규 : 예, 사실은 56년 숙원사업이라 하죠.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는 종전에 61년 세무사제도가 생기면서 그 당시 납세환경은 변호사도 세무사 일의 범주에 들어가는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공인회계사나 국세 공무원, 10년 이상 된 국세 공무원이나 이 과목을 전공한 석, 박사학위 교수 등 또 변호사까지 자동자격을 부여했다가 석, 박사들한테는 72년에 폐지가 됐고 국세 공무원에 대해서는 99년에 폐지됐고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2012년에 폐지된 자동자격부여가 그 동안에 변호사만 국회변호사위의 반대로 자동자격폐지가 되지 않던 것을 지난 12월 8일 국회에서 215대 9라는 압도적인 표결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세무사들은 상당한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저에게 장기 회장을 허락할 정도로 호응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권은이 : 벌써 차기까지요? 조세 전문가의 자존심을 회복한 거죠?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올해 4월 26일에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일체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지 않았나요?

이창규 : 사실 2003년에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을 이미 폐지하는 법이 기재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상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법사위의 역할이 법 체계만 보게 되는데 내용까지 보면서 법사위원들이 정하기를 변호사한테 세무사 자격은 그대로 두고 다만 세무사라는 명칭도 쓰지 못하게 하고 업무도 못하게 하는 법을 법사위원들이 수정법안을 제출해서 2004년부터 2017년까지는 세무사 자격은 보유하면서 일체 명칭도 사용을 못하고 세무업무도 못했던 것을 2015년에 어떤 변호사가 헌법 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세무사 자격을 줬으면서도 모든 세무대리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헌이 아니라는 헌법불합치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권은이 : 실제로 변호사에 대해서는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가요?

이창규 :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2014년의 예로봐도 변호사 3천423명이 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조차도 자기의 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단 2명에 불과할 정도로 모두 세무사에게 위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은이 : 기획재정부가 올해 개정안을 마련했잖아요? ,개정안과 헌재의 입법보완 판결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나요?

이창규 : 기재부에서는 지난 4월 26일에 헌재판결을 받고 바로 입법보완에 돌입을 해서 지난 7월에 기획재정부안을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에 맞지 않는, 우리로서는 상당히 동의를 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입법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변협에서는 변협 입장에서 반대 논리를 피고 의견조율이나 합의가 안돼서 정부안이 확정이 안되고 있어 답답합니다.충분히 의견 개진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권은이 : 사실 세무사법 개정안을 놓고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변호사회와 세무사회가 기득권 싸움을 벌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세법 개정안이 면밀히 따지면 납세자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죠?

이창규 : 그렇습니다. 법과 회계적 전문성이 결여된 변호사가 세무대리 시장에 무분별하게 투입되면 결국 그 피해는 납세자들이 보게 돼 있습니다. 부실한 업무처리로 재산권을 침해당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국가의 원활한 세무행정 수행에도 차질을 빚어 정부의 재정수입 확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세무조정업무가 가능한 변호사 수가 현재 1만8000여 명인데, 이들이 한꺼번에 시장에 유입된다고 가정한다면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하게 됩니다.실제로 변호사들 중에는 ‘나중에 규제가 더 강화되기 전에 세무사업 등록부터 해놓자’ 하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법조계 출신인 모 국회의원도 ‘요즘은 변호사들도 돈벌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나중에 후배들에게 원망을 듣지 않으려면 변호사들의 세무조정 업무 권한을 지켜줘야 할 것 같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있는 시대 흐름을 인정하지 않고 기존의 기득권만을 주장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어요?

권은이 :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김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 개정안 아니겠습니까? 세무사의 직무에 새롭게 조세소송을 포함하는 것이 골자인데  왜 이런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을까요?

이창규 : 지금은 정말로 분야별 전문화시대입니다. 전문 자격사제도의 취지는 각 분야별로 전문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잡다기해지는 환경에 따라서 과세관청의 부당한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소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무사는 이미 조세불복절차에 대한 전문성과 조세소송대리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납세자의 세무회계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서 조세심판원까지의 불복 청구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조세심판원까지의 심판청구 대리 상태를 보면 최근 5년간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대리비율을 보면 62%가 세무사가 대리하고 20%정도만 변호사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조세법에 관한 사법절차상의 소송 대리는 변호사 독점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심판원까지의 세무사가 하던 업무를 거기서 스톱을 하고 그 다음에는 계속 불복에 대한 다툼을 하려면 변호사한테 맡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때로 소송비도 많이 들어가죠. 대부분 1억 미만 세액의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포기하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납세자를 보호해주고 권익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동안에 했던 세무사가 일관되게 함으로서 소송비용도 절약을 하고 또 업무내용을 속속들이 아는 세무사가 전 비용을 더 확실하게 대서 소송에 승소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권은이 : 입법과정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창규 : 물론 변협에서 반대운동을 상당히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 봅니다만 국민의 입장에서 과연 어떤 것이 옳은 판단일지 잘 판단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은이 : 나오신 김에 연말정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 부분만큼은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 꼭 챙겨야 된다, 미리미리 점검해야 될 항목이 있다면 미리 귀띔 좀 해주시죠.

이창규 : 세법은 정말로 매년 수없이 많은 사항이 개정되기 때문에 보통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에 정말로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내년 1월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본인이 사용한 경비내용을 꼼꼼히 챙겨두시면 상당히 연말정산 하는 데 비용공제가 돼서 절세효과가 크리라 생각이 됩니다. 보면 기부금, 한 부분에 대해서도 모든 기부금이 다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거 법령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인지 이런 것도 꼼꼼히 살펴서 연말에 기부금 공제 받기 위해서 기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월세 공제가 따로 생겼거든요? 이런 부분도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임대 계약처 상의 주소가 같은지 이런 부분을 챙겨본다든지 해서 모든 증빙을 꼼꼼히 챙겨놓고 1월 신고 때 연말정산 담당자한테 제출을 하거나 아니면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상담과 병행한다면 그야말로 13월의 월급의 기쁨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은이 : 어렵거나 자신이 없으면 세무사에게 물어보라는 말씀이시군요. 올해 연말정산에서 지난해와 달라진 사항들이 있을까요?

이창규 :세법이 개정되면서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부분들도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제대상, 공제적용 여부에 따라 정산결과가 달라 질 수 있으니 변경되는 부분은 꼭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올해에는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이 확대되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감면대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으며,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되었습니다. 청년 연령 요건도 15~34세로 확대되었습니다.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있어 도서와 공연에 사용된 소득공제분이 신설된 부분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가 올해 7.1 이후 도서를 구입하거나 공연 관람을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개정된 부분이 있으니 정산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권은이 : BBS 경제토크 오늘은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잠시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명사의 음악시간인데요. 저희가 사전에 특별한 사연이 있거나 청취자 혹은 지인과 함께 듣고 싶은 곡을 추천을 받았는데요. 회장님께서는 소리새의 <그대 그리고 나>이 곡을 선정을 해주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창규 : 저는 노래를 잘 못 불러요. 그래서 듣기 편안하고 따라부르기 좋은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또 지금 이 계절에도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그대 그리고 나>를 방송 들으시는 분들과 함께 듣기 위해 신청해봤습니다. 

권은이 : 네 명사의 음악 , 이창규 회장님이 선곡해주신 소리새의 <그대 그리고 나>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권은이: 저도 이 노래 상당히 오랜만에 듣는데요. 이창규 회장님께서 선정해주신 소리새의 <그대 그리고 나> 들어봤습니다. BBS 경제토크 오늘은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질문 한 가지 드려볼께요. 회장님께서는 3번 도전 끝에 세무사회 회장으로 취임을 하셨거든요? 취임하신지 벌써 1년 4개월이 지났는데 지난 시간의 소회가 어떠신가요?

이창규 : 정말로 지난해 6월에 정기총회에서 1만 3천 세무사들의 소명을 받들어서 30대 회장에 취임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 3분의 2가 지났네요. 3번 도전 끝에 당선이 되고, 제 나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봉사한다는 그런 신념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세무사회가 시끄러운 단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좀 부끄럽더라구요. 그래서 정말 조용하지만 힘 있는 행보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면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라든지 외감 대상의 불필요한 확대 저지라든지 여러 가지 굵직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다행히도 세무사회가 안팎으로 조용해서 모든 현안들이 순탄하게 잘 풀리고 있다는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보람도 많이 느낍니다. 

권은이 : 당초에 목표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성과를 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세무사회의 화합도 도모하시고요. 정부에서는 현재 최저임금제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초기에는 저조했던 신청률이 지금 예상목표치를 훨씬 뛰어넘으면서 여러 가지 호평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뒤에는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이창규 : 당초에 정부에서도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노동부와 노무사가 협력을 해주면 성공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었는데 초반에는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주로 다루고 있는 세무사의 협조를 요청해왔고 그래서 전 세무사들이 동참을 해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은이 : 세무사회 회장으로서 납세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세무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창규 :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전문 자격사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권익을 보호하고 과세관청을 대신해서 국가재정확보와 원하는 세정운영을 위한 가교역할을 세무사가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성을 지닌 전문 자격사인 만큼 납세자나 과세관청 어느 한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가기능의 상당 부분을 세무사가 담당하고 있는 만큼 높은 윤리의식과 무거운 책임감이 또한 뒤따르게 됩니다. 우리 세무사회는 만 3천여 세무사들이 직업윤리의식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최대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세무사회 회원이 만 3천 명인데, 경쟁률이 갈수록 치열하지 않습니까?

이창규 : 그렇습니다. 1년에 630명을 모집하는데 한 만여 명 정도가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경쟁률이 갈수록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전문 자격사 시장이 큰일입니다. 충분한 인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시장 규모는 줄어들고 인원은 매년 많이 뽑아야 하고... 치열한 경쟁속에서 세무사들의 고충이 큽니다.

권은이 :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도 세무사회 자체에서도 많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회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이창규 : 인공지능에 대한 대비, 또 빅 데이터 이런 모든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정부부처도 사전준비를 엄청나게 하고 있고요. 내년 말까지 국세청에 추진하고 있는 빅 데이터 작업이 완성이 된다고 하니까 모든 납세자의 사업 실적도 보통 우리가 월급을 유리 지갑이라 하는데 납세자의 사업실적도 유리 지갑화 될 것 같습니다. 세무사의 업무도 그 동안에 기존 업무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정보가 혹시나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는지, 가령 사실과 다른 억울한 부분 이런 부분도 절세할 수 있을지 사전에 체크를 하고 모든 것을 전체적인 것을 아울러서 컨설팅할 수 있는 그런 업무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현재 우리 세무사회도 인공지능이나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세무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까 등과 관련해 용역을 진행했고 어떻게 변화하고 대응할지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회장님은 4차 산업혁명시대 세무사의 인원도 줄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매년 630명 씩 선발을 하고 있는데 이 인원을 축소를 하겠다, 이 부분이 또 회장님의 공약사항이에요.

이창규 : 저의 공약뿐만 아니고 매년 회장 후보들이 인원 축소룰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권은이 : 보통은 다 인원을 늘리려 하지 않습니까?

이창규 :

자세정 구현으로 인해 국세청이 납세자들을 위한 직접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발전에 따른 인공지능, 사무자동화 등으로 인해 갈수록 세무대리업무 영역이 축소되고 있습니다.지금 현재 세무서비스 시장에 진입된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의 수만으로 세무대리인이 포화상태에 있는 현실에서 세무대리서비스 시장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정해진 선발 인원수를 채우기 위해 상대평가 방법으로 세무사를 대량 선발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이미 적정 수준을 넘어서 과포화 상태인 세무대리시장은 과당경쟁으로 인해 가격 덤핑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납세자는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게 됩니다.그래서, 세무사선발인원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을 위해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참석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점도 어려울 것 같아요. 정부는 세수확보가 최대 관건 아니겠습니까? 또 국민적인 입장에서는 세금을 덜 내는 것이 최대 관심사고요. 중간자적 입장에서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이창규 : 옛날에는 과세 방법이 아무래도 숨길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물론 나중에는 반드시 문제가 되고는 했지만요. 요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항 속의 금붕어처럼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절세할 수 있는, 억울한 세금 부과가 안 되도록 사전에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를 잘 해서 소득에  맞는 공평한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데 치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권은이 : 부수적인 업무가 너무 많다, 이런 어려움 토로도 많이 하시죠? 회원들께서는?

이창규 : 세무사가 세금신고 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업무가 너무 많은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무사로서 세금신고 등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국민건강보험 계산 및 신고, 고용산재보험 사무 등 4대 보험신고 업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 등 노무 분야에 대한 부수 업무를 모두 세무사에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더군다나 납세자나 정부는 이런 부수적인 업무를 세무사가 당연히 해줘야 할 업무로 인지하고 있으며, 정당한 보수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전자신고 또한 행정편의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지만 세무사사무소에서는 이를 전담하는 직원 채용해야 하고 많은 시간과 비용을 수반되는 업무입니다. 하지만, 전자신고에 따른 실비 보전 차원에서 시행하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액도 점점 축소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세무사가 전문자격사로서 수행한 업무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거나 이에 대한 정부의 적정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권은이 : 정책적인 면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네요? 말씀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인데요. 내년 6월까지 임기를 보내게 되시잖아요? 반드시 임기 중에 추진하고 싶은 업무가 있다면, 그리고 청취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이창규 : 저는 만3천여 우리 회원들이 소신껏 세무사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자리로서 회장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무사의 권익신장과 대외적인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정책시행과 제도개선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정부도 4차 산업혁명에 주도적으로 나서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타 수집을 통해 완벽한 과세자료의 확보단계에 와 있습니다.세무회계분야도 AI가 주도하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이와 함께 FTA서비스 시장 개방에 따라 국내 세무서비스 시장의 개방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조조세 분야에서 세무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복잡 다기해지는 세정환경에 상속․증여․양도 등 자산관리를 위한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세무사 회원들에게 새로운 수익창출을 위한 모델 개발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권은이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바쁘신데 자리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창규 : 감사합니다.

권은이 :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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