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순환수렵장을 운영합니다.
충북도는 내일(20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진천군과 괴산군, 음성군에서 순환수렵장을 운영해 유해조수 개체수를 조절할 예정입니다.
포획대상 동물은 멧돼지와 고라니, 청설모 등 모두 16종입니다.
충북도는 순환수렵장 운영수익금을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정흥진 충북도 환경정책과장은 "수렵기간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민들께서는 입산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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