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총력 대응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노후주택 등 폭설시 취약 건축물 201개소에 대해 책임담당자를 지정해 특별 관리하고, 고립예상 산간마을 지정 관리, 노숙인.쪽방거주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종합상황실 운영을 통해 인명피해 예방에 집중합니다.

또 제설자재와 장비 확보, 제설 전진기지 41개소 설치, 농어민 등 시설물 소유자 예.경보체계 구축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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