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반을 피해 달아나던 외국인 노동자가 건물 4층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다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경기도 화성시의 한 다세대주택 4층에서 태국인 불법체류자 A 씨가 창문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A씨는 좌측 허벅지 골절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당시 A씨는 주택 내부로 들어온 단속반을 피해 전선 케이블을 타고 아래로 내려가려다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산인권센터는 출입국외국인청의 과잉 단속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며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센터 관계자는 "출입국외국인청은 노동자의 인권과 안전을 외면한 채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한 강제단속의 현주소를 드러내고 있다"며 "지난 8월에는 김포에서 단속을 피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기까지 했는데도 비인도적 강제단속은 계속되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이어 오는 19일 수원 출입국외국인청 앞에서 강제단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것을 예고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