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대구·경북지역 부정행위가 21건 적발됐습니다.

대구의 경우 4교시 탐구영역 응시절차 위반이 11건, 공항욕 전자계산기, 디지털 시계, 휴대전화 등 반입금지물품 소지 3건, 휴대가능물품외 소지 1건 등 총 15건이 확인됐습니다.

경북은 시험이 끝난 뒤 답안지를 표기한 사례 1건과 휴대전화 소지 1건, 4교시 응시절차를 위반 4건 등 총 6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교육청은 이들 부정행위자들에 대해 올해 수능만 무효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