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권리 충족-분양가격 투명성 높여

내년 1월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가격에 대한 공시항목이 현재 보다 5배 이상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가격 산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택지비와 공사비, 설계비 등 간접비 등12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는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2개로 5배 이상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공사비를 세부 공종별로 구분하는 등 '공조설비공사'를 별도 항목으로 편성해 62개 항목으로 세분화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김영국 주택정책과장은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정 가격에 주택 공급이 이뤄져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내일(11/16)부터 다음달 26일까지 40일간이며,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공포해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 규칙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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