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7억4,400여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협력업체들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거액을 수수했다"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허위 진술을 요청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처벌을 면하고자 한 정황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교부받은 돈을 모두 관계자에게 반환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부사장은 다스 거래업체로부터 거래관계를 유지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7억여 원을 받고, 사촌형의 고철업체로부터도 6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