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택시 요금 인상에 앞서 서비스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오늘부터 각 자치구에 맡겨져 있던 승차거부 택시 처분권을 시로 환수해 직접 조치에 나섭니다.

시는 이를 위해 관련 업무를 전담할 ‘택시관리팀’을 신설했으며, 처분권에 따라 운전 자격과 영업 허가 취소 등 ‘승차거부 삼진아웃제’도 엄격히 적용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 승차거부 택시 신고가 접수되면 각 구청이 1차 처분권을 가졌지만 처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고, 구마다 잣대가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시는 또 승차거부 퇴출 관련 법을 실효성에 맞게 국토교통부에 개정을 요청하는 한편, 승차거부가 근절되지 않으면 올빼미버스 같은 대체 교통수단을 추가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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