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업체 세 곳이 주한미군에 납품하는 유류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2천 6백여억 원의 벌금과 배상액을 부과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오늘 SK에너지와 GS칼텍스, 한진 등 3개사가 주한미군 유류 납품가 담합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929억 원과 배상금 천 7백여억 원을 납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가격 담합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 육군과 해군, 해병대, 공군에 대해 지난 2005년 3월부터 2016년까지 이뤄졌다고 미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매컨 델러힘 반독점 법무차관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주한미군에 대해 10여 년간 유류 공급가격을 고정하거나 입찰을 조작했다"면서 "결과적으로 미 국방부가 상당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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