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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몸값을 부풀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은 증권시장에서 당분간 매매가 정지되고, 상장폐지심사 대상이 됩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위반 여부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내린 최종 결론은 "고의적인 분식회계"라는 것이었습니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 겸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늘 회의 직후인 오후 4시 30분 쯤 취재진에게 "삼성 측이 회계 규정을 고의로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논란에서 최대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자회사, 즉 종속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회계기준을 바꾼 것이 몸값을 부풀리기 위한 고의적인 조작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증선위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한, 고의적 회계 위반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의 설명입니다. 

인서트 - 김용범 증선위원장
[증선위는 제시된 증거자료와 당시 회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회사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 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하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와 김태한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김 대표를 비롯한 임원들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삼성바이오 주식은 당분간 증권시장에서 매매가 정지되고, 동시에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하는 상장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만약 삼성바이오의 주식이 상장폐지된다면, 회계 부정 때문에 상장폐지되는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한편 삼성바이오 측은 이번 증선위 결정에 대해 "여러 회계 전문가들로부터 적법한 회계 처리라는 의견을 받았다"면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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