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업자간 송신료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오늘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6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상파 방송사와 유선방송 등 방송사업자간 재송신 분쟁으로 방송중단 같은 시청권의 중대한 침해가 예상될 경우 방통위가 당사자의 신청없이도 직권으로 이를 해결하는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상파 방송 3사와 지역민방이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지만, 방통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반대 의견없이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이효성 방통위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재송신료 가격에 대해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방송중단 등 시청자 피해를 막기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방통위는 오늘 전체회의 후 문체부 등으로 분산된 방송과 통신, 콘텐츠 진흥과 규제기능 일원화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조속한 정부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서울=BBS) 권송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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