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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흡연에 대한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양봉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아동 건강을 보호하는 조치가 내려집니다.

정부는 12월 31일부터 전국 5만여 곳에 달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가 금연구역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보육·교육기관은 실내 공간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었지만 복지부는 금연구역을 계속 확대해 왔습니다.

의료시설과 교통시설,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특히 음식점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면적에 상관없이 흡연을 금지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는 일명 '흡연카페'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따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노출률은 직장 실내는 2013년 47.4%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12.7%로 낮아졌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금연구역 확대로 간접흡연의 폐해를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BBS뉴스 양봉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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