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는 오리엔트시계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늘 열었습니다.

오늘 소송에서는 오리엔트시계와 삼성전자 사이에 '갤럭시' 상표권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진행됐습니다.

오리엔트시계 측은 "삼성전자 측이 갤럭시워치를 광고하면서 '진정한 시계의 새로운 정의'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면서 "시계 기능을 강조한 만큼,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스마트워치는 스마트폰과 반드시 연동돼야 한다"면서 "일반 시계와는 다른 제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시계와 스마트워치의 유사성 여부가 쟁점"이라면서 "스마트워치가 어떤 제품을 의미하는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양 측에 요구했습니다.

다음 변론은 다음달 12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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