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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를 대신해 아파트 분양업무를 해온 분양대행 마케팅회사의 자격 요건이 주택건설업자와 도시정비업체 등으로 확대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주택법 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그동안 분양 마케팅회사가 정식 건설업종으로 분류되지 않은데다, 별도 설립 요건도 없이 건설업체 업무를 대행하는데 따른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를 위해, 분양업무 대행사 자격기준을 건설업자외 주택건설 등록사업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재개발과 재건축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정비사업 전문업체나 부동산 개발회사도 분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분양대행사에 대한 자격요건이 신설되면서, 소규모 업체는 아파트 분양 업무 대신 상가 등 다른 부동산 상품 마케팅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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