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하루 배출량 4.7% 감축 추정..민간확대시 감축 더 클듯

지난 7일 발생한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수도권 비상조감조치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7일 시행된 수도권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량의 감축효과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의 하루 배출량 147톤의 4.7%에 해당하는 평균 6.8톤이 감축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비상저감조치 참여수준에 따른 감축비율은 3.8∼6.2% 수준으로, 감축량은 최소 5.7톤에서 최대 9.2톤이었습니다.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가 시행한 이번 비상저감조치에서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과 화력발전 상한제약, 자발적협약 민간사업장의 참여가 처음 시행됐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에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따른 미세먼지 감축효과가 1.5톤, 영흥 1‧2호기 등 화력발전 11기의 상한제약으로 2.3톤, KCC 여주공장 등 자발적 협약으로 참여한 55곳 민간사업장에서 0.36톤 등 각 조치마다 미세먼지 감축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존 조치 가운데는 차량 2부제 감축효과가 하루 1.61톤, 행정‧공공기관 소관 대기배출사업장이 하루 0.73톤, 건설공사장이 하루 0.29톤으로 집계됐습니다.

환경부는 이같은 상황에서 내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으로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배출량 감축효과도 더 커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는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야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대중교통 이용과 에너지 절약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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