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유치원 공공성 강화 추진단 3차 점검회의'를 열어 관련 규정 개정과 국공립유치원 증설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정명령 불이행 또는 폐쇄·운영정지 명령에 대한 구체적 처분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폐원을 검토하는 사립유치원 숫자가 늘어 학부모 걱정이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내년 2월까지 예상되는 폐원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해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을 전체 유치원에 도입하고, 사립유치원의 법인전환 요건 완화도 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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