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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천 억 원대의 돈을 횡령, 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이 회장의 나이와 건강 상황 등을 고려해 보석 결정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혀, 법정 구속은 면하게 됐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검찰이 지난 달 구형했던 징역 12년, 벌금 73억 원보다 훨씬 낮아진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대기업의 경우 경제주체로서 수많은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국가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전한 회사 운영의 책임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횡령․배임 피해액이 420억이 넘는 등 규모가 상당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를 입은 회사들이 주로 이 회장의 실질적 1인 회사이거나 가족 회사였다는 점, 부영그룹이 30년 넘게 임대주택을 건설하며 서민 주거 생활 안정에 기여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부영 계열사들이 실제 들어간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매겨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임대 주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이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이 회장의 나이와 건강 상황을 고려해 보증금을 조건으로 한 석방 결정은 취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 법정 구속은 피하게 됐습니다.

한편, 이중근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영그룹 전․현직 임원들에게는 대부분 무죄 또는 집행유예, 사회봉사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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