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가 차명 자회사를 세운 뒤, 410억원에 달하는 부당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해양경찰청은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GS칼텍스 전직 생산본부장 64살 A모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 등은 정유사가 예선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망을 피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예인선 업체를 차명으로 등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차명 자회사인 B모 사를 상대로 담보 없이 70억원을 빌려주고, 선박 연료 공급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340억 원 상당의 연료를 공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B사로부터 "예선 배정을 잘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45억원을 받아 챙긴 해운대리점 2곳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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