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대구 중부경찰서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강 교육감은 지난 3월 선거사무소 개소식 당시 사무소 내부 벽면 등에 특정정당 이력을 적어 놓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4월에는 특정정당 이력이 적힌 선거 홍보물 10만부를 제작해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는 교육감 후보자가 특정정당 이력이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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