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에게 벌레를 의미하는  '충'이라는 표현으로 놀린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행정1부는 대구 모 중학교 3학년 A양이 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이 문제의 언어폭력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가 가벼워 보이지 않는 만큼 학교 측이 A양에게 선도·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양은 지난해, 같은 반 학생인 B양에게  '설명충' 등이라며 놀리다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됐으며, 학교로부터 교내 봉사 등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A양은 학교 측 조치가 잘못됐다며 대구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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