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과 도서관 등 공공장소를 술을 마실 수 없는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정책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공원과 청사, 의료기관, 보건소, 도서관 등에서 주류판매는 물론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음주행위' 자체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없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음주소란' 명목으로 단속을 실시했지만 구속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앞으로 주류 광고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 '술을 마시는 행위'를 광고 속에 표현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공항이나 항만, 자동차, 선박 등의 교통시설에 주류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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