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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의 내년도 예산이 중앙종회를 통과해 천억 원 대로 확정된 가운데, 중앙종회가 정부의 전통문화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지난 9일 개원한 중앙종회는 중앙종무기관 감사 등을 마치고 오늘 속개해, 천 4억 5,719만 원의 내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승인하고 폐회했습니다.

특히 중앙종회는 전통문화 외면 국가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종회는 정부의 고속도로 국가지정문화재 안내표지판 철거와 자연공원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종교단체 소유 토지에 대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등의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호법부장 서리 성효스님에 대한 호법부장 임명 동의의 건이 만장일치로 통과 됐으며, 직능대표선출위원으로 종열, 도법, 법보, 영조, 심경, 성월스님이 선출됐습니다.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함결스님이, ‘해종행위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제민 스님이 임명됐으며, 위원 임명은 의장단에 일임 됐습니다.

이밖에 중앙종회는 초심호계위원과 신임 법규위원, 소청심사위원, 종립학교관리위원, 동국대 교육이사 후보 복수천의 건 등 각종 인사안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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