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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이 : 네네 안녕하세요?

양 : 네, 참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종로 고시원 화재, 역시 인재로 원인이 밝혀지고 있죠?

이 : 네,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자세한 구체적인 원인은 경찰이나 소방에서 정밀조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정확하게 밝혀질 거고요. 지금은 정확히 원인을 말씀드리기엔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양 : 네, 그럼 교수님 보시기에 대충 어느 정도까지 원인이 드러난 상황인가요?

이 : 아마도요 어디까지나 추론적인 입장인데, 지금 동절기가 다가오면서 날이 춥고 이러다보니까, 전열기 사용과 관련성이 깊지 않나, 이런 추측을 해보고 있는 거죠, 만약 전열기가 사용이 원인이 됐다면 그것은 관련 국가기관에서, 국과수같은 데에서 수거해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었는지, 시간이 지나면 정확히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 : 그런데요. 이런 정확한 원인에 대한 것은 물론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할 것 같지만, 이런게 문제였다는 거죠. 당초부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거나, 불법 증축 의혹이 있다거나, 소방안전 관리자가 부재한 것, 이런 것 등등은 인재로 추정할만한 간접적인 이유가 된다는 거죠.

이 : 넓게 보면 맞는 말씀인데요. 스프링클러가 가장 신뢰도가 있고 불을 잘 끄는 설비라는게 인정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피치 못하게 스프링클러가 의무화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는 거죠. 모든 건물이 의무화돼 있지 않으면 거의 설치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현장을 봐야 되겠지만 오래된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층고가 낮습니다. 그래서 위에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면 최소한 위에다 30센티미터 정도 공간이 남아야하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가능해서 설치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강제했든 안 했든 현장에서 추가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구옥인 경우에는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양 : 의무화되지 않았다는 건, 법제가 미비했단 그런 말씀이신가요?

이 : 그 당시에는 과거에는요, 지금은 많이 개선된 측면이 있지만 과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고시원이란 게 과거엔 존재하지 않았던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양 : 네. 그런데 제가 교수님 말씀을 언뜻 들으니까 인재라기 보다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사고였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이 : 네,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다...

양 : 네, 그러면 이런 사고가 앞으로 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이 : 우선은 사용자나 관리자가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 우선이거든요. 아무리 소방에서 점검한다고 하더라도 이 분들도 신이 아니에요. 완벽할 수 없거든요. 사용자 각자가 특히, 동절기 같은 경우 화기 관리나 전기와 관련된 부분을 얼마만큼 주의 깊게 신경쓰느냐가 제일 중요한거 거든요. 도둑 한 명을 정찰한다고 해서 못 잡잖아요. 그런 측면이 우선 있고요, 또 하나 아쉬운 부분은 이런 게 있어요. 불 났을 때 스프링클러가 있는 게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는게 사실이지만, 이렇게 오래된 건물은 이런 거 설치가 어렵다고 한다면 비상구라도 확실하게 확보를 해주면 됩니다. 예컨대, 외국 선진국 같은 경우는 두 방향으로 도망갈 수 있게 확보해주는걸 대부분 불변의 진리처럼 지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좀 약하다보니 이번 사고처럼 출구 근처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그 안에 거주자들은 정말 나갈 방법이 없는 거죠. 이번 사례도 그런 측면이 다분히 있다고 보는 거고요. 비상구나 소방장비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훈련되지 않은 이런 분들이 탈출하기 어려운 비상구나 이런 걸 통해서 완강기를 타고 이동한다는 게 평상시에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힘듭니다. 마음이 평정심이 없는 상태에서 앞도 안보이고 연기도 꽉 차고 이런 상태에서 그런 완벽하지 않은 열악한 비상구를 통해서 피난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거든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못할 경우라면 철제 사다리라도 부착해서 대피하는 경로를 마련해주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겠는가. 스프링클러와 철제 계단 부착하는 것, 선택적으로 어느 것이 가능한 것인지 봐서 이런 것들로 융통성 있게 대처해나가는 것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양 :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건 다시 한 번 여쭤봐야겠어요 . 지난 5월에 당국이 시설안전점검을 했거든요. 그런데 안전점검을 받았는데도 미처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대비를 못해 이번에 이렇게 화재가 났다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이 : 이번 같은 경우 5월달에 당국에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인이 나와 봐야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추론컨대 전열기를 추워져서 갖다놓고 썼다고 한다면 신이 점검을 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양 : 교수님은 당국은 잘못한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 하하, 그런 건 아니고요.

양 : 말씀이 자꾸 그렇게 들려서 여쭤봤습니다.

이 : 만약에 전열기를 사용자가 갖다 놓고 썼다면 이건 5월에 점검을 했다고 해도, 그 당시에 점검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양 : 불가능하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이 : 지금 불난 지 며칠 전에 만약 어떤 사용자가 전열기를 놓고 썼단 거죠.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점검해서 지적되기는 어려운거죠.

양 : 아니, 스프링클러 같은 것을 미설치 한 게 점검되기가 어렵단 말씀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이 : 아니요, 미설치 된 건 당연히 점검했겠지만...

양 : 점검을 했으면,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앞서 말씀하신 철제 사다리라도 부착을 한다든지, 무슨 대책을 마련해 놨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이 : 아뇨, 점검했었어도 소방관도 법에 의무화되지 않으면, 스프링클러 같은 것을 설치하시죠라고 절대 못합니다.

양 : 기본적으로 법제가 미비했기 때문에...

이 : 네,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양 : 네, 알겠습니다. 사용자의 부주의, 당국의 미온적인 대처, 안전불감증 등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화재가 났고 결국 인재였는데, 앞으로 대비를 잘 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 네네.

양 :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님과 얘기 나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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