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를 차단하거나 깨끗이 씻어낸다고 광고한 화장품 중 절반 이상이 실제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시중에 유통되는 화장품 중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자외선차단제와 보습제, 세정제 등 53개 제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 28개가 효과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부적합 제품 중 10개는 실증자료가 부족했고, 나머지는 자료가 아예 없었는데, 세정제나 자외선 차단 크림, 기초 화장품 등 유명 회사 제품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식약처는 허위, 과대광고를 한 브랜드 제품의 광고를 차단하거나 수정하도록 했고, 제조,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2개월간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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