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분야 고충처리시스템 등 5가지 개선과제 제시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위원회는 오늘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2차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위는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대책 이행 점검과 현장의견 수렴, 보완과제 발굴 등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운영돼 왔으며 지난 7월 2일 1차 권고문에 이은 과제별 이행사항을 점검해 오늘 두번째 권고문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이번 2차 권고문을 통해 고충처리 시스템 설치와 신고상담센터 연계 강화, 체육 분야의 예방 및 근절 방안 마련, 표준계약서의 개정과 활성화 방안 마련, 그리고 문화예술계 예방정책의 지역 확산 등 모두 5가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대책위는 권고문을 통해 문체부의 구제 조치 등을 담은 가칭 '예술가의 권리보장법' 제정 이전에도 고충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과 '예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지역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인식 확산과 여건 조성을 문체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와관련해 문체부는 1차 권고문에서 제시된 예술과 영화, 콘텐츠 등 3개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 지원 배제 등 4가지 개선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정된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예술계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과 피해 구제를 지원하고 문화예술 분야별 실태조사를 벌여 내년 상반기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체부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추진을 위해 성평등문화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신설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대책위의 권고 사항을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에 반영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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