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윤창호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을 마치고 '윤창호법'을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다른 사항은 합의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창호법'은 지난 9월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고 윤창호 씨가 촉발시킨 법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할 경우 살인죄에 준하는 처벌을 내리는 법안입니다. 

특히 회동에서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에 대해 야당은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7번째 장관을 임명했다"고 비판했고, 경제팀 교체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무조건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성과라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반박했고,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 교체에 대해서 "김동연 부총리가 차질 없이 예산안 심사에 참여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문희상 의장은 여야간 이견이 계속되자 "오십보백보다"라며 "둘 다 틀린 말은 아니다"라면서 중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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