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인원 축하 보상 보험에 든 뒤 가짜 영수증을 제시해 수백만원에 보험금 챙긴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55살 A모씨 등 5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준 골프용품점 관계자 2명과 범행을 방조한 보험 설계사 2명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 등은 2012년부터 지난해(2017년)까지 서귀포 지역의 골프장 등에서 홀인원을 한 것처럼 속여 가짜 영수증을 제시해 보험사로부터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축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들이 부당하게 타낸 보험금은 2억9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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