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의약품 오‧남용과 유해물질 불법 사용 등

제주도가 양식광어 출하성수기를 맞아 ‘제주광어식품안전성 확보 집중단속’을 벌여 나가고 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수산용‧동물용 의약품 등의 오‧남용과 미승인 유해물질의 불법 사용 행위 등이며, 오는 31일까지 도와 행정시, 생산자단체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지도·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하되는 양식광어 체내에 항생제 잔류 물질이 검출됐을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30일 이내의 출하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제주광어를 공급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우선해 식품안전성 확보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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